인천송도소방서 강조···보안 및 화재발생 시 대피공간 확보 가능

인천송도소방서는 18일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홍보했다. <사진제공=송도소방서>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인천송도소방서는 18일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강조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옥상 출입문이 잠금 상태로 있지만 화재 발생 시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다.

2016년 2월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관계자 화재예방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인천송도소방서 김종현 예방총괄팀장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면 보안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화재발생 시 대피공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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