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상, 100세대 이하 대상···2년간 1인 월 55만원 지원

수영구청 전경. <사진제공=수영구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부산 수영구는 만 55세 이상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실직 경비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늘고 있는 데에 따른 지원책으로, 이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인 만 55세 이상 경비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및 생계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영구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수영구 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사업비 3300만원을 확보했다.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 고용유지 지원금’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55세 이상 경비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만 55세 이상 경비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 유지한 실적이 있는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이 신청 대상이며, 선정 시 경비원 1명에 대해 월 55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고용유지 공동주택이 늘어날 경우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수영구 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해 다음달 17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종합센터(051-610-4834)로 문의하면 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고령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영구가 앞장서겠다”고 지역사회 고용 안정망 확보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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