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의결···법무부 등에 권고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관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시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는 최근 1인 가구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에 따라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집합건물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의도적으로 지연·거부하거나 도산할 경우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받기 어려운 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사의 경우 현행법상 건축비의 3%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시공사에도 관련 의무가 부과될 경우 입주자가 하자를 발견해 시공사와 분쟁 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좀 더 쉽게 하자보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오피스텔 세대 사이에 담배냄새 등 악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배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밖에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유해 성분 검출 생수 회수 방식 개선, 원산지 표시 수산물 종류 확대 등도 이날 의결됐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