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중앙하이츠아파트 강봉석 관리소장

지난 11일 저녁 11시경 충남 천안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총 666대의 차량피해(전소 34대 포함)로 엄청난 피해를 불렀다. 이는 충분히 예방하거나 아니면 피해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 엄청나게 피해를 키운 안타까운 인재였다. 이 사고를 통해 아래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관리 시 문제점을 함께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정리해봤다.

▲ 외부 작업자 구내 출입시 반드시 안전작업 준수서약서 접수하기
각종 공사와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작업자는 단지의 구조나 사고위험요소를 잘 모르므로 숙지시킴과 동시에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작업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 지하주차장내 소화기구 및 설비(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점검 및 유지보수
주차장 기둥 25m당 소화기를 1개 이상 눈에 잘 띄는 곳에 벽걸이 방식으로 거치하고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동작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유사시를 대비해서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지하주차장내 금연표지(안내문) 곳곳에 부착하고 경비(보안)근무자의 주기적인 순찰
사고위험, 위해요소를 사전에 감지한다.

▲ 상황실 근무자 근무기강 확립
모니터를 통한 조기발견으로 사고시 피해규모를 최소화한다.

▲ 화재보험 가입 시 한국감정원 2020년 신축단가 기준 80% 이상으로 할 것
부분가입 시에는 비례보상 돼 100%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비상연락망 가동
단지 내 사고발생 시 긴급연락망에 의해 사고전파 및 보고를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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