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관한 운영 지침 제정·발령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등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산정기준 및 적용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제정, 19일 발령했다.

이번 지침에서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시공상 하자’는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됐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화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하자책임기간 만료 후에도 보수책임이 있고, 하자책임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건산법상 담보책임기간을 따르도록 했다.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경우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고, 시설물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하자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도 담았다.

이에 따르면 하자보수 완료 후 동일부위에서 재차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발생 시점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이며,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했으나 재차 하자가 발생한 경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를 미이행한 경우 등은 책임기간이 종료됐다고 해 하자담보책임이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 혹한기에 세대 내 수도관, 계량기, 저수조, 보일러, 난방배관 등 기계 및 난방 관련 설비 동파 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례의 경우, 동절기 설계기준에 의해 시공이 이뤄졌음에도 혹한기에 동파가 발생한 경우라면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이번 지침은 불합리하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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