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청와대 앞서 기자회견 및 관련 민원 제출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에 못 미치는 아파트 세대를 일반에 공개하라는 기자회견이 1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렸다. <사진제공=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환경단체가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에 못 미치는 아파트를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민원을 접수했다.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은 19일 글로벌에코넷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감사원이 발표한 바닥차음성능 최저등급 미달 114세대에 대한 일반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9년 5월 2일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입주예정 공공·민간아파트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96%에 이르는 184세대가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1~3등급)보다 실측등급(2~등급 외)이 하락했으며 이 중 114세대(전체 60%, 공공 64세대 민간 47세대)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은 “이들 114세대에 이후 다른 주거민들이 정착하게 되면 이전에 살던 주민처럼 또다시 이웃과 다툼할 여지가 뻔하다”며 해당 세대 공개를 요구했다.

이 모임이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4등급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며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강규수 대표는 191세대 전수조사에서 엉터리 차음으로 판명된 아파트를 공개하지 않고 유통시킨 것과 관련해 “새집이라고 이제 막 살기 시작한 내 집이 바닥차음 전수조사에서 불량판정 받은 아파트일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할 것이며 또한 살아가면서 소음문제로 얼마나 많이 이웃과 다투었겠나”라며 “이렇게 이웃과 갈등을 겪고 시간이 지나서 본래 바닥 방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의 그 고통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9년 감사원 발표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책임자 처벌과 보상, 추가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차음능력 개선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고 아파트를 만든 건설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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