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일 사업 변경공고

지원대상 금액 및 공사항목 확대
전년 대비 2배 규모 시행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등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공고했다.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사업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LH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과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핵심 과제이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민간부문은 2014년부터 약 6만건의 이자지원사업을 수행하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지난해 대비 약 2배 규모(2020년: 1만2000건 → 2021년: 2만건)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번 변경공고에는 폭넓은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주거부문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단독주택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공동주택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개선됐다.

지난달 5일에는 사업참여를 위한 필수공사, 선택공사 및 추가 지원가능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 금융기관을 추가해 고시한 바 있다.

또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대상으로 동단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사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LH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해 사업 시행여부 결정을 위한 사업효과 추정부터 우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추천받는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추진 전 에너지 절감효과 및 추정 사업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효과와 이자지원혜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진행 시 우수한 시공품질을 위해 LH 그린리모델링센터가 등록·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 사업으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한 녹색건축의 본격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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