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낙찰자 선정 등 입대의 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 ‘기각’

"부동의 서면 정해진 서식, 절차 따라 기재된 것 아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업체의 재계약을 반대하는 입주민들의 서명이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서울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관리업체 재계약 반대 서명에도 입찰 참가를 제한 안 했다”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B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앞서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2019년 10월 회의 결과에 따라 실시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서 2019년 11월 7일 C사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2019년 11월 7일 C사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지만 1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B씨는 2심에서도 “위 낙찰자 선정 및 관리계약이 관리규약 위반과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 이유는 먼저 입주자대표회의가 2019년 10월 1일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인 총 159세대 입주자들이 연명으로 C사와의 재계약에 부동의한다고 작성한 서면을 제출받고도 C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지 않고 C사를 포함해 입찰을 실시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B씨는 “관리규약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동대표는 대리할 수 없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동대표들의 결의에 D동 동대표를 대리해 입주자인 E씨를 참여시켰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C사와의 재계약에 관한 의견청취 절차를 안내하면서 안내문에 정해진 서식에 기재된 의견만 유효함을 명시했다.

또한 정해진 서식에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에 부동의한 경우 입찰참가 제한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명시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의 서면은 정해진 서식에 의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수렴할 권한이 명문에 없는 B씨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수신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대표회의 대표자로 한 것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의 서면은 관계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C사와의 재계약을 반대하는 것이 C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의사로도 간주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해, 이 사건 부동의 서면의 문언에는 그 표현이 없을 뿐 아니라, 제시된 증거 기재만으로는 부동의 서면에 서명한 입주자가 그러한 사정을 명확히 알고 서명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다른 증거 기재에 의하면 그러한 사정을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의 서면에 서명한 입주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부동의 서면만으로는 곧바로 아파트 관리규약 제58조의2(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가 적용돼 피고 대표회의가 C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의 서면이 그 표현상 입주자등이 C사와의 수의계약에 반대하는 것 이상으로 경쟁입찰을 함에 있어서도 C사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낙찰자 선정을 위한 대표회의의 의결절차에 동대표의 대리인을 참여시킨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3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적격심사제의 의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동대표 외에 대표회의가 추가로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구성된 평가주체 중 5인 이상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하면 그 평가결과는 유효하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위 고시 내용에 따라 입주민 E씨를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위원으로 추가했고, 이 사건 낙찰자 선정에 E씨와 동대표들 총 5명의 평가주체가 참여한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입주자 E씨가 기존 동대표들 외에 평가위원으로 추가된 것이고, 이 사건 낙찰자 선정 당시 불참한 동대표를 대리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그 대리행위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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