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관리소장 채용취소 의결 부당해고 판명돼 소송, 주의의무 등 위반 아니다"

채용취소 의결절차 보완 등
나름의 노력 인정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채용취소 의결이 부당해고로 판명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등을 지급하게 된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시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성금석)은 최근 대구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 대표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7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대표회의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회장에 재직 중이던 2017년 4월 1일 당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주민과 동대표 간 분쟁 조장 등을 이유로 관리소장 C씨의 채용취소 의결을 주도했는데, C씨는 위 채용취소가 부당해고라며 불복했고, 2019년 10월 17일 대전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C씨에 대한 채용취소 의결이 부당해고로 판명됐다. 대전고법의 판결 이유는 C씨에 대한 채용취소 의결에 취업규칙상 재적인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3명만이 출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대표회의에 대한 C씨의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을 명하는 처분에 따라서 대표회의는 퇴직을 원하는 C씨와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협상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던 중 C씨와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대표회의는 C씨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합의금으로 75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대표회의는 “C씨에 대한 채용취소 의결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통상의 합리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해 해고의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단체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 것에 해당하며, B씨는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돼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2017년 4월 1일 인사위원회에 앞서 그해 3월 18일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중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C씨에 대해 수습기간인 3개월만 근무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2017년 4월 19일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관리소장 계약중지 안건을 의결하고 이를 그달 20일 C씨에게 통보했는데, 당시 인사위원회에는 회장 B씨와 감사 D, E씨, 이사 F씨와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동대표 G씨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이후 공인노무사로부터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참석해 흠결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자문을 받고, C씨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자 그해 3월 31일 C씨에게 ‘3월 20일 통고된 내용에 대해 일부 동대표 및 직원들 간의 의견을 수렴해 동대표 인사위원회에서 상세히 재심의하기로 결정함’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그해 4월 1일 열린 인사위원회에는 B씨와 감사 D, E씨 총 3명이 참석해 채용취소를 의결했다.
C씨의 구제신청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1일자 의결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절차상 무효임을 인정하면서도 “대표회의가 시용계약관계에 있던 C씨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대표회의 측 계약해지 자체는 유효하고 2017년 4월 19일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C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C씨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11월 3일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초심판정을 취소하면서도, 채용취소에 합리적 사유가 있었고 채용취소 절차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C씨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채용취소 절차가 정당한 근거로는 인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사 및 감사, 관리소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총 6명 중 당사자인 C씨를 제외한 5명 중 3명의 출석 및 전원 동의로 C씨의 채용취소를 의결해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킨다고 보이는 점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C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을 맡은 대전지법의 판단은 달랐고 결국 부당해고로 판결이 났다.

이 사건 재판부인 대구지법은 C씨에 대한 채용취소가 부당해고인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해 B씨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근거로 ▲2017년 3월 18일자 채용취소 의결 통보 후 공인노무사와의 상의를 거쳐 하자 있는 의결절차를 보완하고 C씨에게도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이 사건 초심판정과 재심판정의 각 결과 및 이유가 상이한데, 재적인원에 C씨가 포함돼야 하는지에 관해 초심판정에서는 긍정설이 채택된 반면 재심판정에서는 부정설이 채택돼 절차상의 하자가 부인된 점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로서 징계의결권을 행사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는바, B씨가 나름 공인노무사와의 상의를 거친 후 C씨가 채용취소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그를 재적인원에서 배제한 것에 통상의 합리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B씨가 채용취소 의결을 주도할 당시의 의결절차에 관한 객관적 사정과 채용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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