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비대면 수강 교육비 제공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교육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 등이 비대면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면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실무 지식과 공동주택 분쟁 해결 등 원만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본소양 습득 과정이다. 미이수 시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동별 대표자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

대구시는 2014년부터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를 열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집합교육을 실시해왔으나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온라인 교육 지원으로 대체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LH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구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라면 누구나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http://eduapt.lh.or.kr)에서 수강할 수 있다.

상세한 교육 수강 시기는 구·군마다 상이하므로 관할 구·군 건축주택과(건축과)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대구시 권오환 도시재창조국장은 “공동주택 거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관한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 교육을 적극 이수하고 역량을 강화해 입주민 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는 등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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