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퇴직금 송금증 등 가위로 오려 조작한 사실 드러나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지난 1월 전북 익산시 A아파트에서 발생한 경리직원의 관리비 횡령 금액이 검찰 수사 결과 8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아파트에서 2003년부터 17년간 근무해온 경리직원 B씨는 장부조작 등을 통해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자체 조사결과 드러나 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소로 구속 기소 중이었다.

검찰은 수사 기간 동안 B씨의 계좌 등을 조사했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295번 아파트 관리비에 손을 댔으며, 횡령 금액은 8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는 아파트 자체 조사 횡령액이었던 3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경리직원 B씨는 경비원의 퇴직금 송금 확인증의 숫자를 가위로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00만원이 넘는 아파트 승강기 공사대금이 두 차례 집행됐으며, 이외에도 아파트 내 공사 비용을 송금한 뒤 세금계산서마다 손을 댄 정황이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경리직원 B씨가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를 본인 계좌로 보낸 뒤 아파트 관리계좌 금액과 서류를 맞추기 위해 장부를 꾸민 것으로 결론을 낸 뒤 B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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