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동주택관리법 10일 공포·시행 들어가

입주자등도 부당간섭 등 안 돼
지자체의 수사기관 고발 기능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민 등의 부당간섭 행위 방지를 위해 지자체의 수사기관 고발 기능을 추가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10일 공포돼 이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법은 정부와 허영, 박상혁, 고민정, 조오섭, 이명수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한 법안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등 금지 주체를 기존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뿐만 아니라 입주자등으로 확대하고, 금지행위 유형을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구체화했다.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당간섭 등과 관련해 사실조사 의뢰를 받은 지자체 장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인사권 행사를 통한 관리업무 부당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관련해 주택관리업자에 관리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 요구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신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제’도 도입됐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 제척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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