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자손실, 누수보수공사 지체에 대해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장의 책임을 물어 회장이 해임됐으나, 법원은 대표회장에게 해임사유가 없고 해임요청서도 원본이 없고 작성자 서명도 없다며 해임결의를 무효로 판단했다.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안양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별대표자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동대표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대표회의 측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B씨는 2018년 9월 C동 3, 5호 라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돼 2019년 3월 연임됐다.

A아파트는 2018년 11월 은행 2곳에 예치됐던 장기수선충당금 6억8500만원을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했고 대표회의는 2019년 3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은행에 예치돼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중도 해지해 이전 은행 2곳에 나눠 예치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이행했다.

이와 함께 2019년 4월 C동 세대 싱크대 천장을 비롯해 3, 5호 라인의 호스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누수와 관련해 B씨가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공사요청이 있자 B씨는 관리소장에게 “우리집 하단에 점검구를 추가로 뚫어야 한다면 수용하겠으나 뚫어야 하는 구조적, 기술적인 이유와 공사부분에 위치한 싱크대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공용비용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을 대표회의 밴드에 올려 승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한편, 누수로 인해 C동 3호 라인의 난방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C동 3, 5호 라인 입주자 4명은 2019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B씨가 장기수선충당금 이자손실, 라인 난방 입상관 누수보수공사 지체를 이유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C동 3, 5호 라인 입주자를 상대로 B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안이 가결됐다.

그러자 B씨는 “관리규약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해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임결의는 위법하고 대표회장임에도 C동 3, 5호 라인 14세대의 의사만을 반영한 해임결의를 통해 회장 지위에서도 해임돼 절차적 위법이 있다”면서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대표회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동대표라도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는 동대표 해임을 요청해 해임할 수 있고 ‘동대표가 해임되는 경우 대표회의 임원 지위까지 모두 상실된다’는 규정에 따라 대표회의 임원직까지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해임요청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B씨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동대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 ▲선거구 세대의 의사만을 반영한 해임결의로 회장 지위에서 해임됐으므로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서 사본은 작성자의 서명, 날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문서일 뿐 아니라 그 원본에 해당하는 문서의 존재와 진정성립 여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안양시의 관리업무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해임결의에 관한 해임요청이 입주자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1심 법원의 안양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안양시는 ‘해임발의자 및 투표자들이 아파트 C동 3, 5호 라인 주민이 맞는지 여부’와 ‘인원수 확인 등이 제대로 됐는지’에 관한 사실조회에 대해 ‘이 사건 해임결의와 관련해서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던 사항으로 감사대상이 아니며 최소한의 사항만 확인한 것으로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선관위에 서류제출을 요청해 확인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런데 피고는 해임요청서 원본 문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선관위에서 보관중인 문서들을 확인했으나 원본을 찾을 수 없고 실제 작성됐는지 여부 및 문서가 선관위에 제출된 시점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면서 해임결의는 적법한 해임요청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이자손실 부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할 금융기관은 대표회의가 지정해야 하는데, 당시 관리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하기 전 원고에게 예치기관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보고하거나 안내하지 않았고 이 관리소장은 원고가 장기수선충당금 예치에 관해 부당지시를 했다고 진술했으나, 당심에서 징계해고를 당하자 원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장기수선금을 예치함에 있어 B씨의 잘못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누수보수공사 지체 책임에 대해서도 “원고가 관리소장에게 보낸 이메일의 전체내용을 보면 비용부담에 관한 요청은 누수가 원고 소유 세대의 전유부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공용부분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 관한 요청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가 입주자의 정당한 권리를 넘어서는 요구를 하거나 누수보수공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해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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