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독려 등

층간소음 예방 홍보포스터 <사진제공=천안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남 천안시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천안시민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등 집에 머무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내 층간소음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층간소음 민원의 근본적 원인을 ‘이웃 간 소통의 부재’로 보고, 시민 스스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입주민 등이 참여하는 자치기구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관리위원회의 운영 여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지원 및 지원 제한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 내 소통과 교류를 통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웃 간 ‘마음소통’ 캠페인을 실시하고 아파트 출입구에 ‘마음소통 게시판(가칭)’을 운영토록 안내해 이웃 간 평소 말하기 어려웠던 사항을 손편지 등으로 써서 전달하는 방안 도입 등으로 입주민들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한다.

또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해 입주민간 갈등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한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교육 시 층간소음 관리 가이드북과 층간소음 갈등해결 안내서 등을 배부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 방지 우수사례와 층간소음 예방 홍보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자료인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이밖에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타 기관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적극 활용토록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세부사항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층간소음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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