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급 규정’ 개정···1인당 월 30만원 최대 2년 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고용 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을 삭제하고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 했다. 이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 1년 이상 계속고용 한 경우에 지급하려는 것이 취지임을 고려한 것이다. 또 정년 도래 이후 5~6개월의 재충전(질병 치료, 휴식 등) 후 재고용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재고용 기한을 6개월로 개정했다.

지원한도는 피보험자수의 20%(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했다.

지급대상도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에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했다.

지급기간은 사업주 기준에서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하던 것을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하도록 바꿨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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