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행정청 부작위위법확인만 인정
작위의무 이행 확인 소 부적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자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지자체의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울산 남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울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집회 의사록 등본발급 거부와 관련한 본인의 2020년 3월 12일자 민원에 따른 과태료 등 불처분은 위법함을 확인한다”며 제기한 과태료부과처분 청구소송에서 최근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항소 제기 없이 확정됐다.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본인의 의사록 등본 열람, 발급요청을 거부한 것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집합건물법’) 제30조 및 제39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고, 본인이 남구청장에게 위 위법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남구청장은 대표회의에 구 집합건물법 제66조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이러한 남구청장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소정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또는 각하 내지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판결 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의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해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런데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는 ‘남구청장이 B씨의 신청에 대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구청장이 대표회의에 대해 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작위의무(과태료 부과의무)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일축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본인의 신청에 대한 남구청장의 부작위 내지 무응답 상태의 위법’의 확인을 구한다고 가정하고 살피더라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집합건물법 제30조, 제39조, 제66조는 특정인이 각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행정청에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규정의 존재만으로는 일반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위와 같은 조치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일반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위 각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표회의에게 위 각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지나지 않고, 원고에게 이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소는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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