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조치에 대한 노동위 시정명령 등 근기법 개정안 발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에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의 조치의무 외에 별도 구제수단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강화 및 사후적 구제를 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치내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현행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 신고 된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한 조치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행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가 이 법이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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