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의 핵심은 관리소장이다. 자치관리든 위탁관리든 관리소장은 관리사무소 업무를 지휘, 총괄한다. 이들이 흔들리면 관리 서비스가 흔들린다.

관리소장들을 흔드는 요소 중의 대표적인 것이 부당한 업무간섭이다. 간섭의 주체는 때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대표자들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입주민들이 되기도 한다.

반면에 입주자대표 단체들은 정당한 관리감독권과 입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우려와 불만을 종종 표명한다. 관리현장은 이처럼 갈등이 상존해 있고 조화를 찾는 그런 기제가 작동한다.

관리소장의 업무와 관련한 규정들은 포괄적이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대표적이다.

반대로 입대의 등으로부터 관리소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규정은 정돈되지 않았다.

5년 전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들어갔다. 부당한 간섭이 있을 시 관리소장은 지자체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 입대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그 결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관리소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이를 이유로 관리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부당간섭 배제와 관련해 명시돼 있는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 관련 법률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졌다.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민 등의 부당간섭 등 방지를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령이라는 그간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구체적인 조치와 내용들이 강화됐다.

먼저, 부당간섭 주체에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외에도 입주자등을 추가하고 부당행위 범위를 확대했다.

부당간섭행위도 구체화됐다.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부당간섭행위가 발생했을 때에 관리소장의 조치사항도 추가됐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에게 그 위반행위를 설명하고 해당 행위 중단 요청 또는 이행 거부가 가능하게 됐다.

부당간섭 발생 시 지자체 조치사항도 사실조사 의뢰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사완료 후 입대의 및 해당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명령 등 조치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사실조사 결과 또는 시정명령 결과를 관리소장뿐만 아니라 입대의, 해당 입주자등,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소장에게 통보토록 대상이 확대됐다. 아울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만연했던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배제 조항도 추가됐다. 주택관리업자에게 인사권 요구 등 부당간섭 배제를 명확히 했다. 입대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해 부당간섭을 한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으로 보인다.

법과 제도의 보완은 문제 해결을 향한 첫걸음이다.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진척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지적돼 왔던 것들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그렇지만 법과 제도의 개선 이전에 무엇보다 달라져야 할 것은 입주민들의 바른 양식과 이해다. 이번 법률 개정이 관리주체와 의결주체, 그리고 입주민들이 역지사지의 상호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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