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공동주택 대상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부산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위해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 삶의 질을 향상할 관리방안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용역비 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이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까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주택법 제71조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조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및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마련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부산시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재개발·재건축 간소화 및 규제완화에 이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장 후보 시절부터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을 강조해왔다”며 “현재 부산지역 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의 62% 이상을 차지하고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만큼 ‘부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부동산 불안 해소, 불안정한 심리 안정화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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