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성명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 총액 계산 시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을 명시했다.

다만,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11월 19일부터는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나, 허용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허용 예외 사유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업무시각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임금명세서 교부, 직장 내 괴롭힘,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위반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다.

또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위반행위별 부과 상한액도 이행강제금 상한 인상률(50%)과 동일하게 인상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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