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확정 관보 게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8720원보다 5.05% 인상된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및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의결했고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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