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부공용부분인 동 지하주차장을 상가 소유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높이 제한으로 지하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는 탑차를 차량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주차관리규정을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9민사단독(판사 강진우)은 최근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상가 소유자 19명과 아파트 소유자 3명 등 총 22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방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원고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16일 그대로 확정됐다.

A아파트와 상가 주차장은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으로 이뤄져 있고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11개동 지하에 설치돼 있는데, 대표회의는 지상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통로를 통제하면서 상가를 방문하거나 상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회의는 지난해 4월 결의를 통해 지하주차장 출입이 불가능한 차량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주차관리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탑차를 지상주차장 또는 토지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는 약 2.3m로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 3명이 소유하고 있는 탑차는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통과할 수 없다.

한편, 아파트 분양 당시 모집공고에는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돼 있다’는 문구가 있고 공급계약서는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해 계약면적이 산정돼 있다. 상가 분양공고에는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은 지상에 7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 주차장’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상가 소유자들은 “집합건물법은 ‘각 공유자는 공유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물 대지를 공유하는 자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가 소유자들도 지하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대표회의가 상가 소유자 및 임차인, 방문자가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탑차를 이용하는 아파트 소유자 3명은 “우리는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탑차를 지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것 역시 허용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아파트 지하주차장은 A아파트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지하주차장이 상가 소유 원고들 역시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건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상가 소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집합건물법은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자 모집공고, 아파트 공급계약서, 근린생활시설(상가) 공급공고, 상가분양공고, 상가분양공급계약서 기재 등을 보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주차를 위해 제공되는 주차장으로, 지상주차장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주차를 위해 제공되는 주차장으로 구분돼 설치된 것임이 명백하다”며 “지하주차장은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해 상가 소유자들은 지하주차장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소유자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지상주차장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주차장이고 그 외의 지상은 주차장으로 예정되지 않은 곳이어서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들이 탑차를 토지 위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주차관리규정을 변경하는 결의를 한 것은 유효하고 목적의 정당성 또한 인정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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