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청이 아파트 경비원(보안요원)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인 부동산 관리업 종사자라며 경비용역업체의 지원금 신청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단순경비는 부동산 관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경비용역업체 A사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일부지급 및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비용역업체 A사는 청년 근로자 16명을 추가 고용했다며 2019년 12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게 2018년 9차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부산북부지청은 2020년 2월 ‘아파트에 파견돼 근무하는 근로자는 지원제외 대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근무하는 것과 같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A사의 신청금액 3085만여원 중 호텔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관한 1037만여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했다.

A사는 청년 근로자 21명을 추가 고용했다며 2018년 12회차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부산북부지청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며 모두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A사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A사는 경비용역업체여서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단순경비는 제외되는데 A사가 추가 고용한 청년 근로자들은 아파트 보안요원으로서 단순경비 업무를 했으므로 부산북부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청년고용장려금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주에게 대상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은 소비·향락업 등 일정한 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외 대상에는 부동산업이 포함돼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은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이고 하위분류인 부동산 관리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이며 그 하위분류인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타인을 위해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이다.

재판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고용된 청년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고 A사가 추가 고용한 보안요원들이 지침에서 정한 지원 제외 업종인 부동산업에 종사 또는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 관리업’에는 ‘부동산 관리활동에는 집세수납, 경비 및 청소활동이 부수적으로 수반될 수 있으나 개별 가구 또는 사업장의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기재돼 있는데, 문맥상 ‘경비’는 부동산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자는 보안·경비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수위 및 경비원 업무에 관해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주택관리업자는 경비·보안용역을 반드시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고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의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색인어 중 ‘아파트 종합관리’에도 ‘(단순경비 제외)’라고 부기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처분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본 근로자들은 원고와 보안요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에 파견돼 경비보안업무 및 관련업무를 수행했을 뿐 아파트 시설 등 부동산 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통념상으로도 이들이 부동산업의 하위분류인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번 판결은 부산북부지청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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