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로 지원 근거 마련···올해 44대 에어컨 설치 지원도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 관리원이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구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원 호칭 개선 등을 통해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서울 성동구가 이번에는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의 냉방비 지원에 나섰다.

성동구는 관내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등의 에어컨에 대해 총 2000만원의 지원 규모로 에어컨 1대당 1개월에 최대 1만5000원의 냉방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성동구는 노후된 공용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2019년 11억원, 지난해와 올해는 매년 14억원을 지원하며 높은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왔다. 특히 올해는 ‘관리원 및 미화원 근무시설 개선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지정해 33개 아파트 단지에 총 44대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다. 7월 현재 지역 내 아파트 147개 단지 중 관리원과 미화원 관련 시설의 에어컨은 총 548대로 설치율은 77%를 넘는다.

반면 에어컨이 있어도 공용전기료 증가를 걱정하는 일부 주민의 반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해 성동구는 이달 15일 ‘서울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냉난방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도 명시해 필수노동자로 구분되는 관리원의 사회적 인식과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했다. 지원 내용은 ▲관리원 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발생 시 무료 법률상담 지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증진서비스 지원 등이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관리원 호칭 개선 대상자를 공동주택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근무자까지 확대, 아파트 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원 등 근무시설에도 냉방비를 지원하며 앞으로도 경비원의 인식과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우리 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관리원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