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파트 경비, 미화원 휴게실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대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휴게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갖춘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해서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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