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장기수선계획서 중 소액, 긴급공사 시 추후 절차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서 중 총론에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긴급지출), 소액범위에서 비용지출이 가능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긴급한 공사 혹은 장기수선계획에는 있는 긴급한 공사를 했으나 계획금액보다 초과해서 집행 시에는 다음 조정(정기, 수시)도래 시 감안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 집행 후 수시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수선 주기 미도래 시 계획 조정 후 장충금 사용이 원칙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한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충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장충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장충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해 그에 따라 장충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긴급공사 또는 소액공사의 범위 등을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먼저 사용한 이후에는 최초 도래하는 조정 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6. 30.>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