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전기자동차 시대가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 전기차는 2년 전 보급대수 5만대에서 최근 16만대까지 늘었다. 올해 말에는 20만대로 예상된다. 그 확장세가 가파르다. 전문가들은 2025년에 100만대가 훌쩍 넘을 것으로 본다. 이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사실 전기차는 최근 개발된 것이 아니다. 약 180년 전에 처음 등장했고, 충전식 전기차가 나온 것도 140년 전이다. 그러나 내연기관 차량의 기술발달과 가격하락으로 실용성과 대중화의 벽에 막혀 주도권을 내줬다가 환경의 변화로 100년 만에 다시 부활하고 있다.

전기차 급성장의 배경이 된 핵심요소는 ‘탈탄소화’다. 탄소중심의 내연기관차가 끼치는 기후변화와 환경적 해악이 너무 커서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인류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에 따라 눈길을 돌린 대표적 친환경 운송수단이 전기차다.

전기차는 장점이 많다. 가스 배출구가 없고, 엔진이 없어 조용하고 진동도 없다. 문제는 구동하는 배터리, 충전기술이다. 과학의 발달로 충전 문제가 하루가 다르게 해결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 전기차 정책은 그동안 보조금 지급을 통한 보급확대에 방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충전시설 등 인프라확대로 옮겨지고 있다. 그리고 전기차 시대를 더 앞당길 중요한 정부 정책이 최근 발표됐다.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는 신축건축물 뿐 아니라 이미 지어진 건축물과 시설에도 의무화된다. 지난 20일 약칭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의무화로 대상 건축물은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140만동과 허가된 신축건물 7만동 등으로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 큰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아파트 등 거주지와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이미 5년 전에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는 제도도입 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되고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 등은 제외돼 한계가 있었다. 기존 시설의 전기차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정해진다.

아울러 정부기관과 지자체, 주민센터 등의 충전시설을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했다.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주민들이 인근 공공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전기차충전기 시설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했다. 충전기가 설치된 곳에 불법주차된 일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한 상태에서 더 심해질 내연기관 차량 이용자의 불만이 예상된다.

지자체들도 움직임이 빠르다. 마침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콘센트형 충전기 보급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설치비가 저렴하고 별도 설치부지가 필요 없이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내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는 콘센트형 충전기 7000기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충전기가 약 9000기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까지 20만기 이상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활성화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업이고 지금이 무척 중요한 시기다. 충전인프라 확충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단순히 충전기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충전산업, 충전서비스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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