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꼼수’ 수급과 반복수급이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해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현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해 고용보험법을 제외하도록 명확화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포함)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또한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현재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 다만,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된다.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된다.

아울러 사업별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인 근속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인 근속자 비율 등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형(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복수 피보험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유형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단기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대기기간을 현재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했다.

실업 신고 방법도 개선했다. 현재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해 실업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