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물·그늘·휴식’ 당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20일 10시를 기해 폭염위기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 사업장에 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폭염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40%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26명이 사망했고, 최근 경기 양주시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식수와 그늘을 제공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일시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가급적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경계’ 단계 발령 즉시 열사병 예방수칙을 (전문)건설협회, 주요 건설사 및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전 사업장에 배포했고, 6~9월 기간 중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지도·점검·감독 시 열사병 예방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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