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개인정보 누설 엄벌

관리직원 주의감독 소홀히 한
관리업체도 벌금형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관리 시 입주민의 이름, 연락처, 동·호수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이인수)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2020년 6월 22일경 관리소장 B씨는 입주자대표회장 C씨에게 입주민 D씨가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피해자의 성명, 연락처, 동·호수 등이 기재된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녹취록’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공했다”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 D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 B씨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로 벌금형 선고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판사 조종현)은 경기 부천시 E아파트 관리소장 F씨와 관리업체 G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시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관리소장 F씨는 관리과장 H씨와 2020년 2월 3일경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총 11세대 입주민의 세대호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경비반장을 통해 아파트 현관 앞에 게시해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

F씨 측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열람 장소를 공고하고, 공고된 장소인 경비실 앞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했으며 경비원들이 관리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누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인명부에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가족 관계와 함께 기재돼 있었던 점, 선거인명부는 출입문 입구에 게시됐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방치돼 있었으므로 경비원들이 관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피고 F씨는 위와 같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장소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선거인 명부를 펼쳐놓은 채로 게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관리업체 G사에 관리소장 F씨, 관리과장 H씨의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주의 감독을 게을리한 점을 인정했다.

G사는 “H씨는 아파트 전기시설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기전과장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고 평소 업무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인 일탈이므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관리소장 F씨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F씨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을 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므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리과장 H씨에 대해 “관리사무소 전기과장으로 근무했지만 이전에 근무하던 관리소장이 2019년 12월 31일 퇴직한 후 2020년 1월 14일 새로운 관리소장이 파견되기 전까지 업무를 대행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H씨가 관리소장 업무를 대행하면서 동대표 권한대행의 요구에 따라 해임 동의 명부를 작성하고, 경비반장을 통해 각 동 현관에 명부를 비치해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재판부는 관리소장 F씨에 대한 G사의 주의 감독에 대해 “2020년 1월 14일 관리소장으로 파견된 피고 F씨에게 2020년 7월 13일에야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했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 기회는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 G사는 2020년 1월 10일경 개인정보 누설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항의를 받았음에도 피고 F씨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지 않고 관리소장으로 파견해 다시 유사한 위반행위가 발생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G사가 피고 F씨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은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해 인천지법 부천지원(판사 배예선)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기 부천시 I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위촉된 J씨는 2019년 10월 23일경 업무상 알게 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요청 발의자 K씨의 이름, 동, 호수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문’에 기재한 후 위 아파트 1층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게시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임요청 발의자인 K씨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것은 개인정보 누설 뿐만 아니라 해임요청 등 입주민의 권한 행사를 제약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 J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안건을 발의한 입주민들의 인적사항을 공고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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