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항소심도 “부당이득금 반환”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아파트 관리소장은 추심으로 받은 수당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3민사부(재판장 이정형 부장판사)는 관리업체 B사가 관리소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에서 “피고 A씨는 원고 B사에 863만8860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인정,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23일 B사를 상대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797만2660원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사건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동청은 2020년 1월 7일자로 “A씨는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지 않으며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A씨의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B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 29일 B사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 기간의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했고, 위 법원은 2020년 1월 9일자로 B사 및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A씨의 청구금원인 797만2660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B사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1월 13일에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4일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했다.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5월 21일 “A씨의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B사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해 A씨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고 2020년 6월 29일 D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863만4860원을 추심 당했다.

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B사에게 1심 재판부는 “피고 A씨는 원고 B사에 863만88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원고 B사는 피고 A씨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 A씨가 원고 B사의 D은행 예금채권을 추심한 것은 결국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피고 A씨는 추심 이전에 이미 원고 B사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노동청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원고 B사와 공동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했던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판결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B사로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할 권리가 없음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B사의 D은행 예금채권을 추심한 것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없고,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으며, 기판력을 가지지 않은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의해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면서 “피고 A씨는 원고 B사에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미 수령한 863만4860원을 지급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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