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건축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질의  
건축물관리법 특성상 대부분의 행위자는 관리자로 규정돼 있으며 같은 법 제1조(정의)에서 ‘관리자’라 함은 ‘건축물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로 정의돼 있는 바, 건축물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관리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인지, 관리자는 계약관계일 뿐이라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회신: 관리자에 소유자도 해당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관리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를 말하며,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상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다. 과태료 부과는 이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니 해당 허가권자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1. 06. 1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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