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아파트 노인정 전부 용도변경 가능 여부
아파트 노인정을 코로나로 현재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용률도 낮아 노인정의 용도변경을 원한다. 이때 아파트 필수시설인 노인정 전부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또 노인정 전부 또는 일부를 직원휴게실 또는 경비원 휴게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회신: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부대시설 등으로 변경 가능
경로당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 제1호 다목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으로 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행위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이 경우 필수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필수시설 중 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니, 구체적인 사항을 해당 지자체장 등에게 문의해 확인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6. 2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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