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 개정···지하주차장은 제외

결과 보고서 온라인 공동체 게시토록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미관침해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이하 ‘공동주택 전자파 지침’)을 일부 개선해 운영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2017년 6월 마련된 ‘공동주택 전자파 지침’은 재난상황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2017.5.)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양전 기지국 설치장소 공개, 전자파 안전성 종합진단, 친환경 기지국 설치, 필요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동주택 전자파 지침’ 개정은 2017년 5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대규모 공동주택의 준공이 올해 하반기에 본격화되면서 지침 적용사례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들의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침 적용단지 현황은 2019년 12월 2개단지, 2020년 7개단지, 2021년 상반기 2개단지, 하반기 150여개단지가 예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 관심 또는 전자파 노출정도 등을 고려해 공동체(커뮤니티) 시설 위주로 전자파 측정장소를 조정하고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선한다.

먼저, 기지국 설치동의 최상층 세대 및 지상 기지국의 최근접 세대, 노인정, 어린이집, 놀이터, 지하주차장 등으로 돼 있는 현행 전자파 측정장소에서 전자파 노출이 미미한 지하주차장을 제외하는 대신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측정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파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결과 보고서를 주민 온라인 공동체에 게시하고, 결과 보고서 전체본과 함께 요약서(전자파 안전진단 확인서)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시기에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전자파를 일괄 측정해 주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신사, 측정전문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주택 내 다양한 공간을 측정하는 지침 적용 시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무선국의 전파법상 전자파 강도 측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해 지침 운영효율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공동주택 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또는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돼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전자파 지침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전자파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이동통신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향후 지침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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