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감단직 승인 없이 각종 수당
미지급도…근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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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없이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입주자대표회장이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때 지급된 합의금에 대해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표회장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의정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고양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 A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비원 C씨는 2018년 2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4시간 2교대 근무를 시키고도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없이 연장·휴일·야간 수당 등 9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대표회장이던 B씨를 처벌해줄 것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진정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회장 B씨는 C씨와 진정 사건을 120만원에 합의하고 이를 지급했는데, C씨는 이날 진정을 취하했다.

이에 앞서 대표회의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합의금의 신속한 이행을 요구받고 임시회의를 소집해 합의금을 관리비 계정에서 처리한 다음 징계대상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의결했다.

대표회의는 관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징계절차를 열지 않고 그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의 관리비 계정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2심에서 항소가 일부 인정돼 대표회의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게 됐다.

2심 재판부는 “경비원 C씨가 요구했던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피고 대표회의가 지급해야 할 임금이고 피고는 이를 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할 것을 결의했으며 원고는 이 결의를 집행할 피고의 대표자로서 C씨에게 합의금을 대위변제한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피고가 준수하지 않은 데에는 당시 원고가 관리소장이나 경리직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던 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의 책임도 적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은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B씨와 대표회의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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