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내 물건 쌓거나 주차 행위 등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인천 남동소방서는 16일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했다. <사진제공=남동소방서>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인천 남동소방서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화재·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동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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