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미향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사용자가 정리해고 시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제도에 대해 알리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고용을 재개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재고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윤미향 의원은 “그럼에도 우선재고용의 내용, 절차를 모르는 근로자가 많아 우선재고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재고용을 함에 있어 국적, 신앙,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차별을 금지하며 우선재고용의 기준에 대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우선재고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의 내용과 절차를 알리도록 했다.

또한 우선재고용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해 우선재고용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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