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기준 강화 등 주장도

민주노총은 지난달 10일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에 경비원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에 경비 외에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관리를 포함토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무가 늘어남에도 법률적 보호는 보장받지 못한다”며 13일 입장문을 통해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 설정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비업무를 포함한 경비원의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의 분리배출 정리 등 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 ▲택배 물품 보관 등으로 확정됐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에서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은 경비업법 위반 소지를 없앤 것 일 뿐 경비노동자들의 업무는 기존 업무에 비해 늘어나면서도 법률적 보호는 전혀 보장받지 못했고,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시행 후 경비원 보호를 위해서는 감시단속직 승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민주노총은 “가산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그리고 휴게시간의 보장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로, 예외 규정을 만들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합법화 한 것”이라며 “이러한 기준으로 경비노동자들을 감시단속직으로 승인하는 것은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그저 경비라는 이름을 갖고 승인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업무범위 설정에 맞게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직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그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아파트 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고 있는 3개월·6개월 초단기 계약의 개선, 휴게공간의 마련, 휴게시간의 보장, 인권보호 조치 등의 규정이 포함돼 현장에서 발생하는 초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 징계성 해고, 임금을 줄이기 위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늘리기, 휴식 공간 부족, 입주민 갑질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대안으로 ▲1년 미만 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기준 강화 ▲징계성 해고 시 진상 파악 등 관련기관 적극 개입 ▲공동주택 노동자 표준 근로계약서 배포 작성 ▲휴게시간 보장 및 휴게 공간 설치 규정 강화 ▲입주민 갑질 방지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확대 적용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으로 변화될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반영해 ‘고용 유지, 임금 유지, 관리비 유지’라는 원칙 아래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로 노동시간 단축(근무체계의 개편)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이 합리적 근무 모델과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해 당사자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해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정부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근로기준법 법령을 고쳐 아파트 경비원을 감시단속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지만 정부가 이행을 미뤘다”고 주장했으나, 16일 고용노동부는 반박자료를 통해 “논의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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