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설득해 오·우수관 배관 긴급보수

천안시는 신부동 아파트 하자분쟁 해결을 도와 해당 아파트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제공=천안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남 천안시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신부동 A아파트 단지 내 하자 관련 분쟁을 적극 해결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1월 파이프덕트 내 오·우수 배관 탈락으로 인한 누수 하자가 발생했으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하자보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천안시 주택과는 “해당 하자는 입주민의 거주환경에 심각한 불편을 주는 중대하자”라며 보수의 시급성에 대해 지속해서 시공자를 적극 설득한 끝에 긴급보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에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를 받은 입주민들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천안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천안시 황성수 주택과장은 “발 빠른 대처와 노력으로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중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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