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수료 비용 등 구체화한 개정안 9일 행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할 시 수수료 비용 및 납부 방법을 명확히 하고 신청 수수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골자로 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전부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먼저 신청인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을 신청하는 경우 사건당 1만원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신청수수료는 현금,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입인지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다만 전자결제로 납부하는 경우 결제처리에 소요되는 이용료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인이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과오납을 한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2호 또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해 조정 등의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 ▲신청 내용이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등이다.

신청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는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또는 사건종결결정서 등을 송달받거나 조정 등의 신청이 취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하도록 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이를 반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나 우편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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