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역량 강화·권익보호’ 목적
법적 자료 제공·분쟁 해결 등 협조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왼쪽)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최승용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협’) 경기도회와 법무법인 산하가 주택관리사들의 직무역량 강화와 권익보호 등을 위해 상호 업무협력을 약속했다.

법무법인 산하는 9일 산하LAW타워 11층 대회의실에서 주관협 경기도회와 ‘직무역량 강화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주관협 경기도회 최승용 회장과 이정희 사무국장, 법무법인 산하의 오민석 대표변호사, 아파트팀 팀장 정지숙 수석변호사, 박정빈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산하는 주관협 경기도회 소속 회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특히 경기도회 소속 회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최신 판례, 법제처 유권해석, 최신 사건사고 등에 관한 자료를 경기도회 요청이 있을 경우 회원들에게 적극 제공키로 하고, 경기도회의 각종 활동 가운데 법령, 조례, 규약 등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이나 법적 분쟁에 관련된 사항의 해결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아파트·집합건물 관리 및 하자 관련 자문과 소송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져온 산하는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기존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에 미납관리비 회수를 위한 서비스를 추가해 강화한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 시즌 2’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주관협 경기도회 업무 협조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주관협 경기도회 회원들이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문제와 골치 아픈 체납관리비 문제까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주택관리사법 제정 등 입법 지원과 함께 회원 대상 소송 및 강의 등에 있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승용 경기도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과태료 처분 예방 ▲손해배상 책임 등 리스크 최소화 ▲미납관리비 회수 업무부담 경감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 해결방안 제시 ▲사후 분쟁 발생에 대한 대비 등 주택관리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책임 완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택관리사 권익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