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판결...“고의나 과실의 위법행위 아냐”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건물 내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만 공사범위를 재공고해 낙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이형원)은 대구 달서구 A아파트 건물 내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입찰에 참가한 B사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년 10월 16일 아파트 건물 내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공고 주요 내용에는 ‘도장 공사 후 바닥 기계세척(믹싱)’을 포함한 5가지 범위가 기재돼 있었다. 10월 22일에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12개 업체가 참석했고 최종적으로 5개 업체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10월 29일 최저 입찰가로 입찰한 C사가 선정됐다.

이에 대해 B사는 “입찰에 참가한 5개 업체 중 우리회사와 D사는 바닥 기계세척(믹싱)(이하 이 사건 공정)을 공사범위에 포함시켜 산정한 입찰가를 제출한 반면, 낙찰된 C사를 포함한 E사, F사는 이 공정을 공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산정한 입찰가를 제출했다”면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공정을 공사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명확히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0월 31일경 관할 구청의 확인을 거쳐 11월 4일 재입찰을 공고했다.

B사 측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C사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해 현장설명회를 마친 후 일부 업체에만 구두로 이 사건 공정을 공사범위에서 제외하고 입찰가를 제출하라고 해 C사가 낙찰자로 선정됐다”면서 “이 사건 공정을 포함시킨 입찰가로 차순위 입찰자가 돼 낙찰받지 못한 B사에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손해배상이 성립되기 위해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부 업체에게만 구두로 이 사건 공정을 공사범위에서 제외하고 입찰가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가한 5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이 사건 공정을 공사범위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입찰가를 제출한 점 ▲입찰공고문에는 이 사건 공정이 공사범위에 포함돼 있었으나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에 배포한 공사시방서에는 사건 공정이 포함돼 있지 않았던 점 ▲이에 대해 현장설명회에서 B사 직원이 이 사건 공정을 공사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지적하고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나 어떻게 확정했는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업체는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찰 진행 경과, 낙찰자 선정 이후 재입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원고 B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떤 고의나 과실로 원고에게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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