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점검 전 또는 점검 끝난 후 3일 이내 해야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소방청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하는 등 보고서 제출 기간을 개선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9일 입법예고 했다.

현행법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간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의 첨부 서류인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발급을 위한 배치통보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기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점검인력 등 배치통보 기간을 점검 전 또는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단축하고(제18조제3항),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기간을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해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제19조제1항)

또한 현 자체점검 제출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산입해 계산하기에 공휴일이 연속될 경우 발생하는 보고서 작성, 제출 기한 부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게산)를 참고해 제출기간에 토요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했다.(제19조제4항)

이번 개정안은 9일자 관보에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