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부 사용됨에도 자격 제한
“공정한 입찰의 저해요인 돼”

문정복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공사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특정기술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금전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일부 공동주택에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특허법에 따른 특허공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등 특정기술이 전체 공사의 일부분에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정기술로 전체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공정한 입찰의 저해요인이 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특허법에 따른 특허공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등에 의한 공사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내용을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지침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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