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사업주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 처하게 되며, 임금 등의 체불이 반복되면 명단이 공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임금지급의 지연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지연이자율이 동일하며 지연이자 미지급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지연이자 지급 규정이 임금 지급 이행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며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체불된 임금 등에 더해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임금 등의 지연일수를 고려해 지연이자율을 정하도록 하고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불사업주의 임금 등의 체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받아야 할 임금 등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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