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 일부개정안 8일부터 시행

<그림 1> 피난구·통로유도등 설치개선 참고 자료. <자료제공=소방청>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소방청은 복잡·다양화된 현대 건축물의 내부구조 변화를 반영해 위급상황 시 피난자가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도록 유도등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 일부개정안을 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도등은 화재 시 원활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출입구(피난구)와 복도 등 피난통로에 설치하는 전등으로 피난통로와 피난구를 안내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유도등이 평면으로 벽에 설치돼 화재 시 급박하게 대피하는 경우 식별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피난 시 유도등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추가하거나(수직형), 입체형(유도등 표시면을 2면 이상으로 하고 각 면마다 피난유도표시가 있는 것)으로 설치하는 등 대피 중에도 유도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했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그림 2> 유도등 종류 <자료제공=소방청>

또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연장 등의 장소에는 3선식 유도등이 설치돼 평상시 꺼져 있다가 화재 시에 점등되는데, 일정 화염에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배선에 내화·내열 성능을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를 피난구 유도등 설치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거실’로 변경해 민원 소지를 없애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피난자의 동선과 시선 등 특성을 고려해 피난설비를 강화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이번 개정으로 화재 시 신속한 피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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