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9일부터 입법예고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 분리배출 정리 허용

이동 발렛주차, 택배배달은 금지
시설 수리 보조·검침 지원 등
관리 일반 사무 보조도 안 돼

한 아파트 경비원이 단지 내 낙엽 등을 치우고 있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공용부분 수리나 각종 동의서 징구 등을 시킬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개선사항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본래 경비업법에 따라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20. 10. 20.)으로 올해 10월 21일부터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및 노동계, 입주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설정,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및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통상 관리현장에서 경비원들이 맡아 오던 업무들이 법적으로도 허용이 된 것이다.

그러나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와 전기·가스 검침지원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개별 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된다. 이 업무들은 기존에 공동주택 경비원들이 종종 담당하기도 했던 업무로,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공동주택들에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토부는 경비원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경비원의 업무범위 축소로 오히려 경비원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을 통해 입주민과 경비원 사이에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비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업무범위 축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공동주택 현장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해 고용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시정명령을 거쳐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업무 범위 외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 제19조에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허용업무 중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서에 허용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해 수행토록 할 수는 없다.

한편 법적 허용 업무 확대로 공동주택 경비원들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관리업계 관계자들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러한 규정이 적용됐을 때의 임금 인상 및 고용불안이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500세대 미만도 입대의 임원 직선제로

이번 개정 시행령은 500세대 미만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 선출방법 개선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500세대 이상 단지는 직접선출을 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구성원 간 담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500세대 미만 단지도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에 의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반면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혼선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도 시행령에 상향 규정해 입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세대 내의 흡연으로 입주민 간에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하자보수 청구서류 등을 미보관 또는 미제공하거나 인계하지 않은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미출석하거나 제출 요구를 받은 문서 등을 미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의 권익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일자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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