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조 또는 유출’을 금지하는 현재 법안에 ‘이용’ 행위까지 추가로 금지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 및 제71조 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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