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건설사가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 사무실을 점유·사용하던 중 일으킨 화재에 대해 법원은 건설사가 보험사에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박우종 판사)은 인천 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B보험사가 이 아파트 C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354만8166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C건설사는 A아파트를 건설한 회사로서 AS 및 하자보수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차계약 없이 이 아파트 지하 1층 커뮤니티센터 사무실을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2015년 11월 27일경 C건설사가 사용하던 커뮤니티센터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무실과 부속 집기비품이 일부 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고 B보험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건물에 대한 보험금 3190만2095원과 집기비품에 대한 보험금 164만6070원을 지급했다.

이어 B보험사 측은 C건설사를 상대로 “건물에 대한 손해금 3190여만원에 대해 2017년 1월 23일부터, 집기비품에 대한 손해금 164여만원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13일부터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용대차관계를 맺고 차주로서 커뮤니티센터 사무실을 점유·사용한 C건설사는 사용대차목적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보험금 상당액인 3354여만원의 손해액을 C건설사가 B보험사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 소방 등 관계당국은 커뮤니티센터 사무실에서 사용 중이던 전기포트 전원코드 배선에 단락이 일어나 전기적 발열 또는 불꽃에 의해 절연피복 및 인접 가연물이 착화돼 발화된 것으로 화재원인을 추정했다.

이를 두고 C건설사는 제조물책임 관련 등을 언급하며 면책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사용대차목적물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제조물책임 관련 주장을 하려면 피고가 전기포트의 결함을 따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면책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화재 당시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C건설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은 가능성을 지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누전차단기 관리도 이 아파트를 건설한 피고 C건설사의 책임영역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반박했다.

한편 B보험사가 2019년 11월이 돼서야 구상금을 청구했다는 점과 “피보험자 측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걸 두고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 C건설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위 사정을 과실상계 등 배상액 감경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므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C건설사는 B보험사에게 3354만8166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년 11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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