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선관위 구성 문제 있었어도
해임절차 위법 인정 어려워

대법원 청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전 동대표가 자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공고가 부적법해 무효라며 해임공고 이후의 회장 직무대행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회의 출석 수당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서울 도봉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및 출석수당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실상 패소한 B씨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5년 1월경 실시된 A아파트 제22기 동대표 선거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동의 동대표로 선출됐다. 이후 2016년 6월 입주자대표회장 C씨가 사퇴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던 총무이사 D씨와 기술이사 E씨 또한 회장 직무대행자 지위에서 각 사퇴했다.

이에 B씨와 나머지 동대표들은 이사들이 회장 직무대행자에서 사퇴한 당일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해 B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대해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F씨는 “위 결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고, 회장이 사임한 경우 이사 중 연장자를 직무대행자로 규정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총무이사 D씨가 직무대행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이사 E씨는 2016년 9월 26일 이사직을 사퇴했고, B씨도 같은 날 회장을 사퇴했다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머지 동대표 6명의 찬성으로 E씨의 후임 기술이사로 선출됐다.

한편 2016년 6월 C씨가 회장에서 사퇴할 당시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이 모두 사퇴해 전원 공석인 상태가 됐는데, 이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관리규약의 개정의무가 발생했다. 이에 관리소장 F씨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그해 10월 23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이 아파트 입주민 G씨는 선관위에 ‘A아파트 입주민회’ 명의로 B씨가 포함된 제22기 동대표 해임선거 실시 요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른 해임투표가 실시돼 선관위는 2016년 12월 B씨를 포함한 동대표 6명을 해임한다는 공고를 했다.

B씨는 이 사건 청구소송에서 “2015년 1월경 동대표로 선출됐고, 2016년 6월 24일에는 회장으로 선출됐다가, 그해 9월 26일 회장을 사퇴하고 다시 기술이사로 선출됐으며, D씨가 총무이사에서 사퇴한 2016년 11월 23일부터 2017년 9월 21일경까지는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대표회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 21회의 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표회의에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9월 26일까지의 회장 업무추진비 86만원(일당 1만원 × 86일) ▲2016년 9월 27일부터 2016년 11월 22일까지의 기술이사 업무추진비 9만1630원(일단 1666원 × 55일) ▲2016년 11월 23일부터 2017년 9월 21일까지의 회장 직무대행 업무추진비 298만원(=월당 30만원 × 9개월 + 일당 1만원 × 28일) 및 ▲B씨가 소집한 21회의 회의 중 이미 B씨가 출석수당을 지급받은 1회를 제외한 20회에 대한 출석수당 100만원(=회당 5만원 × 20회)을 모두 더한 493만1630원의 지급을 구했다.

회장 선출 결의 효력 없어

1심 재판부는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2심 재판부는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먼저 회장 업무추진비의 경우 ▲관리규약이 회장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 회장을 다시 선출토록 정하고 있음에도 대표회의 임원들이 2016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을 정해 회장 궐위에 따른 후보자를 공모한다는 추상적인 내용의 공고를 한 다음 이 기간 내에 공모가 없자 곧바로 6월 24일 B씨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점 ▲관리규약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장의 궐위가 그 후임을 곧바로 선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2016년 6월 24일 원고 B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대표회의의 결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이사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원고 B씨가 기술이사로 선출된 2016년 9월 26일부터 동대표에서 해임된 2016년 12월 21일까지 기술이사 직에서 사퇴하거나 해임된 사정 내지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술이사 업무추진비 9만1630원에 대한 대표회의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회장 직무대행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기술이사로 선출된 2016년 9월 26일부터 동대표 해임일시인 2016년 12월 21일까지만 회장 궐위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위 기간 중 B씨가 구하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해임일시인 2016년 12월 21일까지의 회장 직무대행자 업무추진비 29만원[= 30만원 × (29일/30일), 11월은 말일이 30일임에 따라 모수를 30일로 함]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B씨는 관리소장 F씨가 구성한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선관위의 2016년 12월 21일자 해임공고는 위법·부당해 효력이 없다”며 “본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위를 유지했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 대해서도 회장 직무대행자 업무추진비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B씨가 2016년 9월 27일부터 회장 직무대행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이상, 관리소장 F씨가 2016년 10월 23일 선관위를 구성한 것이 일응 관리규약에 반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면서도 “원고 B씨가 2016년 10월 23일 회장 직무대행자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관위의 원고를 비롯한 동대표들에 대한 해임투표절차 진행이 위법해 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에 대한 해임공고를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대표회의 임원들의 사퇴와 B씨의 회장 선출 및 사퇴 등 일련의 이례적인 사건들로 통상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누가 적법한 회장 내지 그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관리소장이 관리규약 개정 진행을 위해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선관위 구성을 시도했으나 관계자들의 비협조로 여의치 않자 규약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통장, 경로회, 부녀회에 추천을 받고 전체 입주자들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모집공고를 한 끝에 선관위를 구성한 점 ▲입주자들의 B씨 등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 요청에 따라 선관위는 개정 관리규약뿐 아니라 해임투표 절차를 진행할 의무도 발생하는 점 ▲선관위 구성이나 해임투표절차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의에 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관련한 B씨의 다른 소송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선관위의 구성이 무효라거나 B씨에 대한 해임공고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그에 터잡은 B씨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원고 B씨가 2016년 6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22일까지 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총 7회 열린 회의에 각 출석해 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기간의 출석수당 35만원을 인정했다.

B씨는 위 기간 이후에 열린 회의에도 출석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 B씨를 비롯한 동대표들이 해임된 2016년 12월 21일 이후 임의로 모여 개최한 회의에 불과해 유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출석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기술이사 업무추진비 91만630원, 회장 직무대행 업무추진비 29만원 및 출석수당 35만원을 더한 73만163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B씨는 이 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또 이에 대한 재심청구 또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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